보은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2019년도 제1차 위원회의 개최
1. 일 시 : 2019. 12. 20.(금) 13:00
2. 장 소 :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 2층 위원회의실(충북 보은군 보은읍 뱃들로 46)
3. 회의내용
(보고사항)
o 주요업무 추진상황
4. 방청안내
o 해당 위원회의는 위원장의 허가에 따라 방청할 수 있습니다.
(다만, 방청공간의 부족으로 인하여 최대 3명까지 선착순으로 방청을 허가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)
o 방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개최 전일(12. 19.)까지 붙임1 서식에 따른 ‘위원회의 방청허가 신청서’를 작성?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개최당일 신청 시 방청할 수 없음).
o 녹음˙녹화·촬영·중계방송 등을 희망하는 자 또는 기관.단체는 붙임2 서식에 따른 ‘위원회의 녹음·녹화·촬영·중계방송 등 허가신청서’를 작성·제출하여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
o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회의 공개 및 방청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원장은 방청이 허가된 공개된 위원회의라 할지라도 위원회의 진행 중 발언 내용 등이 같은 규정 제3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토론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퇴장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5. 방청허가 신청서 등 제출방법
o 직접, 우편·모사전송 또는 전자우편(서명 또는 날인한 신청서 스캔본 전송)
- 주 소 : 충북 보은군 보은읍 뱃들로 46 보은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
- 전화/팩스 : 043-542-1390/0505-058-3125
- 전자우편 : magarin1004@korea.kr(담당자 이지연)
붙임 : 1. 위원회의 방청허가 신청서 1부 2. 위원회의 녹음·녹화·촬영·중계방송 등 허가신청서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