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양군선관위 - 공무원의 선거관여 방지 등을 위한
업무협약(MOU) 및 결의대회 개최
= 선거법안내 및 선거법위반행위신고 1390 =
단양군선거관리위원회(위원장 이진혁)는 12월 6일 11시부터 청사 3층 회의실에서 단양군과 충청북도단양교육지원청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공무원의 선거관여 방지 등을 위한 업무협약(MOU) 및 결의대회를 개최하였음.
단양군 부군수, 충청북도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, 단양군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, 3개 기관은 공무원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(입후보예정자 포함)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와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업무협약(MOU)을 체결하고, 선거중립 의무가 준수될 수 있도록 결의를 다졌음.
단양군선관위 관계자는 이 행사를 기초로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, 앞으로 3개 기관이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공무원의 선거부정를 뿌리뽑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음.